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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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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바로 공무원 연금인데요! 이 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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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로 산정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고, 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 X 부담률'로 산정되며 분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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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여율이 달라졌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까지는 종전 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였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인상됩니다.
현행(2015년 12월 31일까지) :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7%, 정부는 보수예산의 7%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9%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정보는 보수예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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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은 또 뭐죠?
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볼 수 있죠!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개월 X (1+공무원보수인상률)
('8개 보수'란?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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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변경되고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도 매년 5월 변경됩니다.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이 매년 5월 변경된다면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2016년 5월부터 적용되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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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기여율 인상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면 2015년 12월엔 7만 원이었던 기여금이 201년 1월에는 8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확정돼 기여금도 변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2015년 5월~12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 7%
2016년 1월~4월 기여금 = 2015년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 8%
2016년 5월~12월 기여금 = 2016년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 8%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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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이 현재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네. 본인이 원한다면 휴직 중에도 매월 기여금을 낼 수 있고, 무급 휴직인 경우에도 기여금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 또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도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인상 전 기여금으로 적용되니까...
오호,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겠네요!
그렇죠!
(난 휴직중, 난 무급 휴직, 난 복직 공무원, 난 군복무 산입) → 소급 기여금 일시 납부시 인상전 기여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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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기여금 일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일시납 소급기여금액을 확인 후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납 소금기여금 산정 방식>
일시납 소급기여금 = 일시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 x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일시납 소급기여금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소급기여금 예측 → 납부할 개월 수 입력 → 예측 → 납부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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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대신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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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내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까지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일시 납부가 유리할까요?
고객님의 2016년 5월~2017년 4월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 2017년 5월~2018년 4월 기준소득월액을 110만원으로 가정하고 예상해보면 이처럼 한 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일시 납부가 분할 납부보다 유리합니다.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의 소급기여금 산정 방법과 납부 총액 구분 소급기여금 산정 (= 납부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기여율 x 소급기여름 납부월수) 납부총액 일시납부 100만원 x 8% x 19개월 = 1,440,000원 1,440,000원 분할납부 2016.7월~12월 : 100만원 x 8% x 6개월 = 480,000원
2017.1월~4월 : 100만원 x 8.25% x 4개월 = 330,000원
2017.5월~12월 : 100만원 x 8.25% x 8개월 = 726,000원1,53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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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입 신청하는 걸로 바뀐거 모르시나? 그래서 난 신청 안했는데~ 저 정도 목돈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말이야! (자신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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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내야하니 그 마음도 물로 ㄴ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답니다.(군경력 인정 X)
뭐라고요?! 이럴 수가... 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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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퇴직 전이면 언제든지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산입 신청을 하면 군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기본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도 유리하답니다.
(끄덕) 이 중요한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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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제출된 산입 신청은 승인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의 소급기여금이 원천공제됩니다.
인터넷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보기 인증서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
우편·팩스 신청 :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 작성 → 병적증명서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해당지역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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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부담은 커지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퇴직 후 연금 등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기여금 테크'지 뭐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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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이 인상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경우에는 일시 납부를 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소급기여금 납부 기간 중엔 언제라도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납부 방법으로 편하게 납부하세요~!
(단, 일시 납부 후에는 소급기여금 이중 공제 예방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일시 납부 사실을 알려주실 것!)
※ 장기복무부사관 이상의 장교 복무기간, 공익법무관 복무기간 등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은 군복무기간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 아닌 재직기간 합산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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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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