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재해보상제도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바로가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구분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 내용
성격 국무총리소속 행정위원회, 특별행정심판(※ 임의절차)
법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설치 : 2018.9.21.)
  •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주요 기능 ①「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②「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③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
④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 제출 또는 개선 권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상임위원(재해보상정책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겸임
당연직 위원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
위촉직 위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현직 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회의 개최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매회 11~15명으로 구성

2회 이상 반송된 결정서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33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