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7. 9. 18.부터 질병휴직 중 11. 26.(월) 14:15경 공원에서 나일론 끈으로 나무에 목을 매어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과거병력) 지속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왔으므로 공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업무수행)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민원․소송 발생에 따른 상부의 질책, 건강상 문제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음
○ (우 울 증) 사망 전까지 우울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회복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과 좌절감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자살원인)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 우울증의 발병·악화,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