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3학년 연합평가계획 및 감독교사 편성 업무담당으로, 연구부와 업무협조 상 문제, 타교사와 감독교사 편성 갈등 등 업무조율 상 문제로 두통과 가슴두근거림의 증상이 발생하여,
-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결요지) 원고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 업무 관련 대인관계 갈등으로 우울, 불안, 자신감 저하 등을 겪은 것 ⇒ 증상 발생에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가 중대한 영향을 끼침
○ (평가업무) 행정실무사의 귀책으로 평가시행 지연되었으나, 원고가 일부 비난받고 상호간 업무의 분장으로 갈등 발생⇒ 심리적 부담
○ (동료 교사와 갈등) 교감의 중재로 동료교사와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하나, 당사자간 갈등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 형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정신과 진료) 9월 모의고사 감독편성과 관련 동료교사의 항의 직후 부터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에 내원하여 진료, 일관되게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