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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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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릎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426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4-27
조회수426
첨부파일 무릎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20. 8. 16. 코로나19 상황실 근무 중 6층 대강당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져 무릎 부위 등에 통증이 발생함
- 2020. 8. 26. 진찰결과 “경추․요추․우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및 전방십자인대의 파열”로 진단받음
○ (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 요지 >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이유 >
○ (감 정 의) 원고의 무릎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한 것이며,
-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찢어진 소견은 관찰되나,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손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주치의반박) 주치의는 외상관여도는 100%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감정의는 수술당시 관절경 영상에서 혈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를 들어 주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힘
○ (치료내역) 원고가 오래 전부터 무릎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온 온 것은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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