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신장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283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4-28
조회수283
첨부파일 신장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8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기타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01. 10.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7.경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7.경 진찰결과 “말기 신장병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말기 신장병 투석중,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당뇨병 >
○ (발병원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유발될 수 있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음
○ (발병시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전에 이미 “당뇨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장기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발병 당시 31세로서 우리나라 30대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이 5%에 이르고 있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4.경 진료 당시부터 이미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인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업무수행 >
- 원고의 경우 공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당뇨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의 경우 당뇨병의 평균 유병기간이 8년 정도인데 원고의 경우 9년이 걸림
-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병증”은 당뇨병 진단 후 8~10년에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11년 뒤에 발생함
○ (’15.12.~’16.2.) 근무시간 내내 야간근무만 하는 야간교대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당뇨 조절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틀 연속 야간근무를 하고 이틀 연속 휴무하는 방식이고, 초과근무는 전혀 없음
- 당시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 내로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음
- 그 이전에도 장기간 그와 같은 방식의 야간교대근무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2015. 8. ~ 2015. 11.경까지 야간근무가 전혀 없었고, 초과근무도 거의 없었음
○ (’04.~’11.4.)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았는데,
- 당뇨 조절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빈번한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음

다음글,이전글 목록
다음글 ▲ 뇌경색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이전글 ▼ 난청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