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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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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경색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41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5-02
조회수410
첨부파일 뇌경색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직종 우정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개요

o (상병경위) 보험사업 목표달성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20. 4.경 갑자기 각혈을 하여 각종 검사를 치료를 받았음

- 2020. 7. 3. 두통 및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다음날 진찰결과 “기타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음

o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 재심기각

- 업무내역 상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혈압(mmHg) : 2015년138/89, 2019년139/89 / 총콜레스테롤(mg/㎗) : 2015년192, 2019년202
* 초과근무실적 없음

 

2. 선고결과 : 원고 패

o (판결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보험사업 스트레스, 주당 60시간 이상 초과근무 주장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거나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o (개인소인) 두차례 건강검진 상 모두 혈압수치가 139/89mmHg로 높은 혈압수치였고, LDL 콜레스테롤도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나이도 적지 않아(57세) 뇌경색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음

- 법원 감정의는 이러한 요인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

o (업무부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 동안 초과근무내역이 0시간이었고 발병 당시 병가 55일인 상황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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