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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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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장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395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5-02
조회수395
첨부파일 신장암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직종 소방직
재해유형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20. 1.초부터 평소와 달리 비탈길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샤워도 못할 정도로 가빠짐을 느낌
- 병원 진찰결과 “말기 신장병(투석)”으로 진단받음
* 1992. 11.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약 28년 2개월 근무
* 발병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55.9시간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 요지 >
○ 원고는 24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다 2017. 1. 17.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근무하면서 법령위반자에게 폭언, 협박 등을 당하였고 상병 발병전 6개월 동안 월 평균 5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 아래와 같은 사정(판단이유)들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판단 이유 >
○ (질 병 력)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훨씬 전인 2011년부터 당뇨병 및 합병증(망막병증)으로 치료받아왔고, 2015년부터는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 바, 당뇨 및 고혈압이 신장기능 악화의 주된 원인질환에 해당
○ (위험인자) 과도한 흡연 및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강력한 위험인자인데, 원고의 흡연력(30년간 하루 30개비, 2019년부터는 60개비) 및 음주력(주 3~4회, 회당 소주 2병)으로 보건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상관없이 상병 발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충분
○ (감 정 의) 직환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기저질환 및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신장내과 감정의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한 것은 당뇨병성 콩팥병의 자연경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원고의 흡연 및 음주량이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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