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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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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간판장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489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5-02
조회수489
첨부파일 추간판장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개요

o (상병경위) 2020. 4. 29. 유치인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유치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 주먹으로 왼쪽 목 부위를 가격하고, 허리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림
- 진찰결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 등으로 진단받음

o (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
- (승 인) 경추․요추․아래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① 척추협착(요추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 ② 천골의 골절(폐쇄성), ③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양측), 사지의 통증(골반, 대퇴, 손), ④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요추부)
* ① 퇴행성 질환, ② 영상에서 미확인, ③ 인과관계 무, ④ 승인상병과 중복

 

2. 선고결과 : 원고 패

[ 판단 1]
판단상병 : 척추협착(요추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요추부).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양측), 사지의 통증(골반, 대퇴, 손)

o (판결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판단 1] 부분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o (감 정 의) 원고가 사고 발생 전 추간판 신경근 압박(2011년), 요추부 신경뿌리병증(2014년), 요추 염좌(2019년)로 내원한 것으로 볼 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5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유발·악화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으로 보임

o (과거공상) 원고는 2007년경 공무상요양승인결정(요추염좌, 경요추부 염좌)을 받은 바 있고 앞서 본 내원내역(2011년, 2014년, 2019년)이 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간격(4년~12년)이 너무 크며 2007년경 상병이 원고의 추간판장애를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2]
판단상병 : 천골의 골정(폐쇄성)

o (판결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판단 2] 부분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o (최종진단) 의무기록(2020. 4. 29. CT촬영당시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상병명으로 “천골의 골절(폐쇄성)”이 기재된 바 있으나 2020. 7. 28. 최종진단 시 상병명에서 제외되었는 바, 의증 소견상태에서 요추 MRI 촬영 후 최종진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임

- 감정의 또한 이를 통해 원고에게 “천골의 골절(폐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o (시간적 간격) 원고는 CT촬영과 MRI 촬영 사이의 80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완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80일의 기간이 곧 MRI상 골절 영상 소견이 정상으로 바뀌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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