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1976년 임용되어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 2008. 6. 30. 퇴직하였고, 이후 청력이 지속 악화되어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장해확정일 2020. 10. 14.)
* 근무경력 : 32년(현장근무 24년)
○ (처 분) 장해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소음특성)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속적인 소음(사이렌, 확성기, 각종 장비 등)으로 지속적인 소음에 비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보임
○ (청력특성) 원고의 청력은 우측 100db, 좌측 20db인 바, 좌측 귀의 청력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청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원고의 상병은 공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 및 악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우측 귀는 이러한 좌측 청력에 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힘듬
- 원고의 우측 난청은 확실한 원인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