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49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5-17
조회수494
첨부파일 추간판탈출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1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근골격계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3. 1. 부서이동에 따른 2학년부 자리 정리와 부서 청소를 하였고, 3. 16.(토) 주말에 출근하여 개인사물함 정리를 하였음
- 3. 17.(일) 06:30경 자택에서 기상 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 족관절 부전마비,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원고 패>

○ (업무부담) 앉은 자세 근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최근 6개월간 근무시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강도도 교사로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스트레스) 원고가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총괄업무, 2019년 방과후 학교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이 근골격계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감 정 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변성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심하지 않고, 원고 수행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통증과 마비증상 호소로 조기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증상이 경미하여 보존적 치료(4~6주)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조기수술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심각하였다고 볼 수 없음

 

<2심: 원고 패>

○ (초과근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NEIS 로그인 자료에 의할 때 1심에서 인정된 초과근무 시간(6개월 월평균 7시간)보다 초과근무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업무시작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설령 원고의 주장시간(월 60시간 초과근무)을 감안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사실조회) 원고 주치의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가 통증과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조기수술을 하였다, 외상성 병변이 관찰된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등”이고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음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