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2010년 3월경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진찰받았으나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하였고, 2011. 6. 1.부터 주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다가 2015. 7. 1. 퇴직 후 ‘전신경화증, 간질성 폐질환’으로 장해진단을 받음(장해확정일 2021. 1. 15.)
○ 심의결과 :장해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단요지)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전신경화증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유기용제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조리업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 (감정결과) 유기물질 노출은 낮은 수준으로 전신경화증 발생·악화와는 무관함. 간질성 폐질환은 전신경화증과 관련하여 병발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리흄이나 미세먼지와 무관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