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치안종합평가향상보고회를 마친 후 식은땀, 가슴답답함 등 증상이 발생해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약물 치료 중 쓰러져 “성인돌연사증후군(의증)*”으로 사망
* 부검결과 :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추정
○ (처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소송 결과
[1심 : 원고패]
○ (사망원인) 허혈성심장질환을 만성적으로 앓아 온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 위험요인(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전보 무렵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
- 부검결과 뚜렷한 급성심근경색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근거가 없음
○ (업무내역) 주 1회 야간당직근무, ‘경찰 폭행방관사건’ 관련 업무(민원,징계), 종합평가향상보고회 등이 심혈관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2심 : 원고패]
○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
[3심 : 원고패]
○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