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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녹내장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335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8-11
조회수335
첨부파일 녹내장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9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기타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995. 11.경 양안 개방각녹내장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인 진료 및 수술(녹내장 수술, 우안 상처교정술, 좌안 섬유주 절제술 등)을 받았으며,
- “좌안 개방각녹내장, 우안 안구황폐”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선고 결과

[1심 : 원고패]

○ 판단이유
- (보직부담) 통상의 지방공무원들은 업무범위가 넓고 별다른 어려움없이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며, 보직변경이 잦고 기피부서 및 격무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이유가 없음
- (업무부담) 2016. 1. ~ 2018. 3.까지 민원팀장으로 근무하여 민원인 응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서이기는 하나 성격상 초과근무가 많이 필요한 부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감정소견) 개인적 소인으로 높은 안압, 40세 이전 조기발병, 당뇨병력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안압상승을 유발하며 녹내장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소견을 밝힘

 

[2심 : 원고패]
 ○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

 

[3심 : 원고패]
 ○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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