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14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10-17
조회수144
첨부파일 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직종 군무원
재해유형 호흡기질환

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22년 1개월간 각종 취사장비 정비지원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취사 트레라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리석면에서 노출됨
- 명예퇴직 후 가슴에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석면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음
○ (처 분) 장해급여 지급
-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1호(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공무와 상당관계 불인정

⇒ 장해등급결정취소소송 제기

 

2. 선고 결과

[1심 : 원고 패]

○ 판단이유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전적 소인, 흡연력 및 직업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나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임
- 원고는 36~38년간 하루 1~2갑 흡연
- 흉부 CT상  폐기종 소견이 보임(폐기종은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폐질환의 특징적 소견이 아님)
-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및 흡연력으로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 석면 노출의 직업력보다는 흡연력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함
○ (석면폐증) 심한 운동 시 중등도의 호흡곤란이 있다는 점에서 이로써 취업이 제한되는 정도의 장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 ‘폐기종’은 석면에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라 오히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연관이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함
- 두 상병 모두 폐질환으로 각각의 상병별로 장해 상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석면폐증만으로 장해진단서에 작성된 정도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감정의도 원고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석면폐증으로 인한 장해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저하되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폐기능 장해 상태는 제11급에 해당함

 

[2심 : 원고 패]

○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 기각

 

[3심 : 원고 패]

○ 심리불속행 기각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