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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상병경위) 화재진압 중 흉통이 발생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에도 흉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밀검사결과 “안정협심증”으로 진단받음○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패]
○판단이유
- (동맥경화 위험인자 보유) 고령, 고혈압 전단계, 당뇨 및 콜레스테롤 이상 수치- (과로 미인정) 타 소방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시간 근무했다고 인정할 근거 부족
[2심 : 원고패]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공무원에게 적용 불가- 안정협심증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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