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92. 2. 16. 화재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및 전신타박상, 뇌좌상(경증), 상악좌측중절치탈구, 상악전치부치은열창’ 으로 공무상요양 승인
- 후유증으로 ‘척추강협착증(C5-6-7), 추간판탈출증(C5-6-7), 퇴행성 추간판 변성(경추, 흉추, 요추부, 다발성)’ 등 추가상병 신청
○ (처 분) 추가상병 불승인(재심 기각)
2. 소송 결과 : 원고 패
○판단이유
- 최초 요양 승인 당시 경추 부위에는 단순 염좌로 진단받았고, 요추 부위에는 아무런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당시 진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음
- 원고 주장대로 부상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추 및 요추 부담 작업을 빈번히 하여 발병하였다면, 별개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