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자가용으로 출근 중 ㅇㅇ사거리에서 직진 중 신호위반 우회전 차량에 차량 우측을 충격당함
- 사고 당일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흉-요추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 척수(제7흉추-1요추부) 경색증“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패]
○ 판단 이유
- (척수경색) 발병사유가 특발성이고, 발현시기를 고려 시 이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져 별개의 질환으로 사료됨, 교통사고 이후 약 4주 이상 경과한 지연성 척수경색이 발생된 예가 없어 외상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당시 주장한 사유인 ‘출퇴근 사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없음
- (척수의 진탕 및 부종) 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지만,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후 진단받은 것으로 증상 발현시기를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심 : 원고 패]
○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