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2009. 12. 1. 사격장에서 예비군지휘관 권총사격(9발) 후 갑자기 귀에서 앵~하는 소리가 났으며, 증상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2012. 6. 30. 퇴직하였으며, 2012. 10. 17.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 반대편 청력은 정상’으로 진단받은 후, 2022. 2월 진찰결과 ‘좌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 심의결과 :장해급여청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단이유
- 13년간 예비군 지휘관으로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1회 내지 2회 가량 수시간 동안 총기 사격 소음에 노출
- 2019. 12. 5. 좌측 이명과 난청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사격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좌측 청력손실이 49dB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주파 음역대(4kHz)에 청력 소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 편측성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청력 손실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2009. 12. 1. 권총사격 훈련 당시 원고의 자세 등으로 좌측 귀가 소음원에 더 가깝게 배치되어 큰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 손상된 좌측 청력손실이 추가적인 소음 노출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 외 위 기간 동안 소음성 난청을 발생·악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