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 1980. 10. 13. 임용되어 파출소, 교통과, 기동대 등 업무수행하면서 소음노출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약 3년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퇴직 후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
○ 심의결과 : 장해급여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단이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개인적인 질환 내지 소인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패턴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근 2형 당뇨병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난청 유병율은 당뇨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그 위험비는 1.91배로 측정되었다는 연구결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