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1983. 임용되어 화재진압, 현장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1. 3. 11. 의원면직, 이후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0. 7. 24.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판단이유
- (업무내역) 화재진압 등 외근 업무 수행기간이 약 28년의 근무기간 중 5년 4개월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은 아니었다고 보임
-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단발적 소음이므로 지속적 소음에 비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특히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중앙119구조대 근무기간(2002. 10. 11. ~ 2004. 5. 31.)의 소음 노출 정도를 알 수 없음
- (의학적 소견) 퇴직 후 약 4년 7개월이 지난 뒤인 2015. 10. 갑작스러운 청력이상으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돌발성 난청과 지속적인 소음노출 및 과거의 소음노출과의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음
- 2015. 10. 청력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32dB, 우측 24dB로 장해등급 최저 기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며 2015. 11. 검사 결과 스테로이드제 사용으로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17. ~ 2021. 계속해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으로 볼 때 청력 저하의 원인은 소음 노출이 아닐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