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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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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출근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28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10-17
조회수280
첨부파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출근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출퇴근 중 사고

1. 사건개요

o (상병경위) 2008. 10. 13.(월)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경골외과 함몰골절, 좌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경부염좌, 요부염좌’로 공상 승인받았으며,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2013. 3. 21.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

o (처 분) 장해급여승인

- 승인내역 : 장해등급 14급, 장해확정일 2021. 9. 6.
- 원고주장 : 장해등급 9급~12급, 장해확정일 2014. 10. 17.

 

2. 선고결과 : 원고 패

o (장해등급) MRI 상 뇌파검사 정상소견인 점, 뇌전증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감각장해·가벼운 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9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부족

o (장해확정일) 원고 주장일인 2014. 10. 17. 이후에도 2017. 10. 28.경까지 피고의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요양하였던 점, 피고는 공무원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종료일 및 장해확정일 2021. 9. 6.을 기준으로 장해확정일을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확정일을 2014. 10. 17.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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