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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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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개내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12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12-22
조회수124
첨부파일 두개내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직종 기타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개요

o (상병경위) ‘18. 6. 25.(월) 06: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두 개내출혈(외상성),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진단

o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o (판결요지) 원고 공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움

o (개인소인) 원고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2014년 무렵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앓고 있었음)과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 “두개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충분

o (업무부담) 전반적인 업무수행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지원장으로서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재판건수가 유달리 많지 않았던 점, ’18. 6. 1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밤늦게 개표작업을 참관하였으나 상병 발병 2주일 전에 있었던 일회성 업무였던 점, 특히 상병발병일은 월요일으로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 시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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