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9. 2. 16. 갑상선암 정기검진시 이상이 발견되어 2019. 4. 24. 검사결과 “전종격동의 섬유화 종격동염”으로 진단,
- 2020. 6. 11. “상세불명의 미분화 다형성 육종”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7. 18. “종격동암”으로 사망
○ (처 분) 공무상요양 및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1심: 원고일부승]
-원고승 : 공무상요양 및 순직유족급여, 원고패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2심: 원고패]
○판결 이유
- (연구결과) 종격동암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음
- (다른 암종과의 관련성)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다른 암종*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다고 하여 소방업무가 모든 암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혈액암, 중피종, 폐암, 전립선암, 고환암, 유방암, 비호지킨림프종 등
- (발병률) 고인 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종격동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적이 없음
- (면역력 저하) 과로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와의 특이적 관련성을 주장할 근거는 없고, 통상적인 연부조직 육종과 달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위험인자) 종격동암의 위험인자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직업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3심: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