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10. 13.(토) 09:30경 ㅇㅇ군 공설운동장에서 ㅁㅁ강 노란꽃길 걷기대회 참가를 위해 본부 주무대 방향으로 도보 이동 중 트럭에 받치는 사고를 당해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흉추 압박성 골절(T6-7-8)’로 진단
○ 심의결과: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단요지)
-이 사건 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ㅇㅇ군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이동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함
○ (판단이유)
- ㅇㅇ군이 587명의 참가자를 파악하는 등 ㅇㅇ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행사로 원고가 근무하는 과는 과장과 원고를 포함한 직원 9명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원고와 부서 직원들은 행사 전날에 휴일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행사를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ㅇㅇ군도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다른 부서 직원들의 경우 휴일 초과근무로 처리하였다. 당일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어떠한 경로 일탈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