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 1981. 12. 31. 임용되어 약 30년 7개월 동안 운전, 화재진압, 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
- 2012. 7. 31. 명예퇴직 후 지속적인 청력 악화로 2020. 4. 1. 검사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51dB, 좌측 40dB)”으로 진단받음
※ 2021. 1. 27. 공무상 요양 승인(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1심: 원고패]
○ 판단이유
- (장해등급) 한림대 성심병원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청력은 우측 35dB, 좌측 35dB로 보는 것이 타당→ 장해등급 기준 미달
- (검사 신뢰도)인하대학교병원 검사결과는 8개월 차이로 좌우 어음분별력만 32~48%, 52~56%로 많이 저하*되었는데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짐
* 순음청력검사와 비교하여도 너무 떨어진 수치이며, 한림대 성심병원 결과와 비교시 순음청력검사의 변화는 심하지 않은데 어음분별력만 심하게 떨어짐
- (소음성 난청) 원고의 청력도*만 가지고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내릴 수 없음 → 2017년 이명 역시 퇴직 후 5년 이상 지나 진료를받았므로, 새로 생긴 증상의 원인을 소음과 연결 짓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단발적인 소음(사이렌, 확성기 등)은 지속적인 소음에 비하여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청력검사가 퇴직일로부터 7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 검사결과 등을 고려 시 공무수행과정에서 소음이 미친영향력이 크지 않음
[2심: 항소기각]
○ 판단이유 : 원심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