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07. 3. 10.(토) 22:00경 외부음 차단 바가지형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로 통신정보 수집업무 수행 중 갑자기 이명이 발생․지속됨
* 1986. 9. 4.~ 2007. 5. 및 2012. 8. ~ 2013. 5. 동안 통신정보 수집업무 수행
- 2014. 6. 11.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난청(양측), 이명(양측)”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원고 승]
○ 판결 요지
- 원고가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
○ 판단 이유
- (소음노출) 근무시간 내내 장시간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향정보를 집중하여 들었으며 80~90db 정도의 높은 볼륨 강도로 통신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한다고 봄
- (상병발병) 소음노출기간(약 22년), 진료시기(첫 진단일 2008. 2. 16.), 소음노출 방식 및 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소음노출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
- (인과관계) 첫 진단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25db이하였으나, 이는 6분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4000Hz 이상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경도난청에 해당하는 청력손실이 있고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만 있는 소음성 난청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2심: 항소기각]
○ 판단 이유 : 원심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