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7. 9. 4.~ ’19. 1. 7. 교정민원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중 ‘18. 10. 29. 삐 소리가 들려 ‘이명(양측)’으로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판단이유
- (근무환경) 시스템 미비 및 사무실 여건, 소음중화기 미설치 등으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담 건수, 민원 발생, 실적 보고 방식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감정소견) 소음 노출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 (동료유병률) 12명 중 5명이 조기 복귀 사유를 이명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외 2명도 이명 진단 및 치료 내역이 확인됨
- (기저질환) 감정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귀 관련 질환* 중 이명 관련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한 질환은 ‘이관개방증(좌측), 귀인두관염, 좌측 편두통’인데 각 상병의 진단 시기 및 치료경과를 볼 때, 다른 기존 질환으로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