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서버운용 담당자로, 주·야간 상황관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빈번한 통증 발생
- 2020. 12월 전산장비 창고 정리,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해체·설치, 네트워크장치 연결 등 업무수행 중 극심한 통증
-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요추 4-5번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경추 5-6번간 양측)“으로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일부승
< 경추 : 원고패 >
○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2건의 진료기록감정(신경외과) 소견, 임용 전 해당부위 수진내역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 요추 : 원고승 >
○ 발병계기로 주장하는 업무와 증상호소·진단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업무로 인한 기존 퇴행성 질환의 악화를 인정하는 2건의 감정소견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