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20. 7. 26.(일) 10:00경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짐
- 진찰결과 “뇌간의 출혈, 기타 수두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 9. 5. 12:00경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과로여부) 2015. 1. 8.~2020. 7. 24. 동안 월평균 약 27.76시간, 2020년 1월~2020년 7월 기간에 월평균 약 21.3시간 초과근무, 2020.6. 1. 시차출퇴근 제도 시행 이후 격주로 1일 1.5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움
○ (노조업무) 고인이 발병 전 5년 5개월 동안 수행한 노동조합 지부장 활동은 주로 업무시간에 이루어졌고 조합원 수(87명)로 보아 노동조합 활동 비중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합원들과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는 자료는 없음
○ (위험요인) 고인이 스크린골프를 치던 중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순간적으로 힘주기, 운동 같은 신체활동이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으며 고인에게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혈압, 음주, 흡연습관이 있음
⇒ 업무보다 골프 같은 신체활동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