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 2019. 4. 24.(수) 10:05경 신체검진 중 갑자기 발작하며 기절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아 의식이 회복된 후 병원으로 이송됨
-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STEM)”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16:0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심의결과 : 원처분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1심 : 원고패]
○ (판단요지)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였고,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의학적 소견)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치료를 요하는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이 확인되며, 사건 당일 급성심근경색을 촉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매일 3km 달리기 연습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인자로, 사망 전일 달리기 연습이 심근경색을 촉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심 : 원고패]
○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