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 (상병경위) 제7회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경비 동원근무 후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발병원인) 2006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눈병”으로, 2016년에 “눈의 기타 헤르페스 바이러스병, 상세불명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상병 역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였거나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보임
○ (건강상태) 업무 내용이나 초과근무를 수행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과도한 업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수행) 개표소 경비근무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이고, 개표과정에서 원고가 투입될 만한 별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경비 근무가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