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장해경위) 2014. 4. 29.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달 중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당해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음
○ (장해상태)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처 분) 장해급여 지급(제8급)
-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 : 8급 7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12급 12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원고의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 이외에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그 이상의 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장해상태) 좌측 경골원위부골절로 인한 강직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판정을 받음
- 좌측 무릎 아래 하지 부위를 제외하고는 정상임
○ (감정결과) 원고의 경우 강직, 통증을 포함한 여러 증상을 보였으나, 강직에 대해 이미 장해등급을 받았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