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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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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116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1
조회수1116
첨부파일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3 회)    바로보기
직종 소방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2. 12.(화) 12:11경 소방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짐
 ○ (신청상병) 심부뇌내출혈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시간과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재난예방과에서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될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임
  - 당직근무시간에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당직근무시간을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움
 ○ (업무수행) 2018. 7. 6.부터 재난예방과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이전 부서에 비해 업무시간이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1년에 취급하여야 하는 형사사건의 수 자체도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조사나 수사 결론 도출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 부담감을 가질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과 특별조사 업무는 주로 현장대응단이나 소방특별조사팀에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 2018. 8. 13. ~ 10. 14.까지 예방대책팀장 및 재난예방과장 직무대리나 팀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 원고가 교대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2018. 7. 5.로서 상병일로부터 7개월 전인 점을 감안할 때 상병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음
 ○ (건강상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유질환, 좌심실 비대 소견이 있었으나 상병 발생일까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에 대하여 관리를 하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
  -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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