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5. 13. 08:45경 교무실에서 근무 중 쓰러짐
○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내향성 손발톱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업무수행) 원고가 과다한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19. 2. 28.까지 근무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2019년 초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발병원인) 고혈압·당뇨 소견, 흡연, 음주 등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발병 전날 저녁에도 과음하였는바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 강직성 편마비는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하고,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의 경우 기존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해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내향성 손·발톱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