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9. 1. 31. 00:39경 2차 회식이 끝난 후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차례 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망인이 2차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퇴근의 중단·일탈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망인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 (1차 회식) 전·출입 시기에 팀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회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순찰2팀 소속 팀원의 대부분이 참석한 점, 파출소 인근에서 회식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회식은 순찰2팀의 업무의 일환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회식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 (2차 회식) 참석인원이 3인에 불과한 점, 시간 운용이나 장소 선정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여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노하우를 인계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임 팀장이 2차 회식을 지시하였거나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차 회식은 업무의 인수인계 차원이라기보다는 주거지의 방향이 유사한 팀원들끼리 주거지로 이동 중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