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8. 4.(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당일 예정된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였으며, 18:10경 귀가한 가족들에게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됨
○ (신청상병) 자연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 출혈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초과근무) 지문인식기록 상 발병 전 6개월간 최소 월 8시간 31분에서 최대 월 20시간 5분에 불과하고,
- 지문인식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근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업무환경) 발병 직전 돌발적인 사건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음
○ (건강상태)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만성 고혈압이 비만이라는 위험요인과 결합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로 악화되다가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