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84. 11. 23. 화재진압 중 감전사고로 넘어지면서 유리 파편에 우측 대퇴부 관통상을 당해,
- 수술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 받아 1995년에 “만성 B형간염”이 발생하였고,
- 2011년에 “간암”으로 진행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13. 6. 26.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 (처 분)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1심) 위험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의 치료행위는 위험직무 정리행위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부수활동에 해당하므로,
-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도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에 해당함
○ (2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 (3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입법목적,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함
-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