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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부상 → 간암 → 자살의 위험직무순직 해당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87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11-04
조회수874
첨부파일 [소방직, 자해(자살)] 부상 → 간암 → 자살의 위험직무순직 해당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0 회)    바로보기
직종 소방직
재해유형 자해(자살)

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84. 11. 23. 화재진압 중 감전사고로 넘어지면서 유리 파편에 우측 대퇴부 관통상을 당해,
  - 수술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 받아 1995년에 “만성 B형간염”이 발생하였고,
  - 2011년에 “간암”으로 진행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13. 6. 26.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 (처 분)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1심) 위험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의 치료행위는 위험직무 정리행위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부수활동에 해당하므로,
  -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도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에 해당함
 ○ (2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 (3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입법목적,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함
  -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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