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1. 21.부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민원 처리과정에서 잦은 실수로 우울감을 겪게 되었고,
- 2020. 1. 14. 새로운 부서로의 인사발령 이후 신규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 2020. 1. 20. 자택(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흉추의 탈구(5-6-7번간), 이완성 하반신 마비” 등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 요지 >
○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단됨
< 판단 이유 >
○ 가족관계나 경제적 측면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공무원 임용 후 10개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었음
⇒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자살 시도에 이를만한 다른 결정적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움
○ 공무원으로 임용 후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열람․발급 등 비교적 단순한 민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나,
- 자살 시도 6개월 전 평균 56시간, 3개월 전 평균 57시간을 근무하는 등 빈번한 초과근무를 하였음
⇒ 공무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업무와 조직생활에 적응하고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진료기록 상 평소 성격 등 개인적 소인 외에 업무상 스트레스만을 호소하였을 뿐임
⇒ 업무상 잦은 실수와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위축감, 낮은 자기애로 우울증이 발병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정신과 감정의는 공무 수행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안을 감내하면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 업무상 실수가 반복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 심리적 위축, 낙담, 좌절감을 경험한 사례들이 축적되었고,
- 개인적 특성과 상호 작용하여 우울증의 발병·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함
○ 2020. 1. 14.부터 근무하게 된 부서는 기피부서로 분류되는 곳이었고, 인사이동 후 6일 동안 총 8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하며 생경한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생경한 업무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 업무역량에 대한 염려와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볼 수 있음
⇒ 이미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높은 난이도와 거친 민원이 예상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