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건경위) 2000. 8. 25. 08:20경 동료 직원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 중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50m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 두피결손,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을 하였고,
- 2006년에 “두피결손”으로 장해등급 12급을 받았으며,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누락되었다며 장해등급 조정을 청구함
○ (처 분) 장해등급 조정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 요지 >
○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서 기존 다른 장해부위의 장해등급인 제12급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최종 장해등급이 조정(상향)될 여지가 전혀 없음
< 판단 이유 >
○ (운동장해) 장해진단서 상 경추부의 실제 운동가능 영역은 정상운동가능 영역과 완전히 일치하여 운동기능 장해가 거의 없음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되지 않음
⇒ 장해등급 제8급(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치료내용)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제8급)나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 또는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제12급 또는 제11급)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음
○ (장해상태) 상지 근위축이나 근전도 검사 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경부통과 좌상지 방사통이 잔존한 상태임
⇒ 주치의 소견을 존중하여“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