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7. 4.(목) 17:40경 시청 내 이용원에서 컷트를 하고, 18:00경 머리를 감은 후 이발사가 수건으로 눈 부위 물기를 닦아주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낌
- 사무실로 복귀 후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진찰결과 “안구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좌안)”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 이발행위는 개인의 사적행위로 통상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1심 판단이유 >
○ (이발행위) 이용원이 후생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바,
- 이용원을 이용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공무수행 내지 공무수행에 필요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품위유지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사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바,
- 의무 이행을 위한 모든 행위가 공무수행 내지 공무수행에 필요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시찰) 사고발생일 다음날 2019년 국제 전자상거래 학술대회 관련 산업시찰 안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담당업무) 이발행위가 원고의 공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내지 담당업무의 수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더 나아가 원고의 공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생리적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움
< 2심 판단이유 >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3심 판단이유 >
○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