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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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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수행 중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842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12-22
조회수842
첨부파일 [우정직, 심혈관질환] 공무수행 중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직종 우정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10. 22.(월) 16:13경 우편물 분리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 2018. 10. 25.(목) 13:00경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1심 판단이유 >
 ○ (감정결과) 특별한 원인질환이나 유발요인이 없이도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무내역) 사망 전 6개월 간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퇴근 후나 휴일 중 보험업무에 투입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기에 부족함
 ○ (보험모집) 고인이 속한 우체국에 배정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 고인이 속한 우체국의 목표랑 및 그 적정·달성 여부를 알 수 없고,
  - 사망 당시 이미 △△△△우체국의 1인당 평균 보험계약 모집건수를 달성하였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인이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를 추측하기 어려움
 ○ (폐국) 특정 우체국의 폐국 여부는 우체국장의 역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이 부임하기 전 폐국이 내부적으로 윤곽이 잡힌 상태였는바,
  - 폐국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
< 2심 판단이유 >
 ○ (◇◇방문) 향우회 모임 참석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함
 ○ (피부병) 두드러기 또는 독성홍반 의증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증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할 수 없음
 ○ (응급처치) 쓰러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견되어 응급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 쓰러진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골든타임(5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발견 즉시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하였음
    ⇒ 직원들의 미흡한 대처와 방관으로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3심 판단이유 >
 ○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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