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20. 4. 13.(월) 11:20경 후생동 옥상에 설치된 △△△△ ○○시설 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짐
-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 요지 >
○ 공무수행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판단 이유 >
○ (업무수행) 주 1일 유연근무(07:00~16:00), 4일 정상근무(09:00~18:00)
- 재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전인 2019. 10.경 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 외에 초과근무를 한 내역이 없음
⇒ 재해 발생 무렵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시설점검) 재해 발생 당일 실시한 △△△△ ○○시설 점검 업무는 담당업무가 아니었음
⇒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수한 업무로서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감정소견)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혈관의 협착이나 고혈압 등 개인적인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