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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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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058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2-01-04
조회수1058
첨부파일 [우정직, 뇌혈관질환]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9 회)    바로보기
직종 우정직
재해유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11. 29.(금) 14:30경 퇴근(오후 반가)하여 동료 직원 2명, 지인 1명과 함께 □□ ○○ △△항에 갔다 온 뒤,
  - 같은 날 21:00경 △△△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결 요지 >
 ○ 만성 과로로 인한 뇌혈관 조절기능 저하 상태가 상병발병 무렵 음주와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음
< 판단 이유 >
 ○ (만성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년간 1주 평균 56.06시간, 12주간 1주 평균 50.16시간, 4주간 1주 평균 53.37시간 근무
   ⇒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로 보임
 ○ (업무부담) 배달물량의 집배부하량이 상위 33.33%인 □□우체국에서 14년 5개월 동안 근무한 상황, 대근 또는 겸배 등 실제근무 상황, 집배구역의 위치와 배달장소의 구조(산비탈, 이면도로 등), 배달업무에 부담을 주는 환경적 요인(폭우,폭설 등) 등
   ⇒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
 ○ (신경외과 감정소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술을 마신 행위(3일간 음주)가 발병을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고 장기간의 과로로 인해 상병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봄
  -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음주습관은 아니고 평균 근무시간 주 56시간 이상이면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직환의 감정소견) 의무기록상 혈압은 확인할 수 없었고, 혈압은 상병발병 당시 응급처치 및 치료과정에서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뇌출혈 양상, 항고혈압제 사용 등)만으로 고혈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의 기저질환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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