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근골격계질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1130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2-01-17
조회수1130
첨부파일 [소방직, 공무수행중 사고] 근골격계질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1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개요
 o (발병경위) 2020. 2. 23.(일) 05:20경 소방차에 탑승하여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차량이 농로 옆으로 떨어져 전복됨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4-5-6-7번간)"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 승인신청
 o (처분) 일부상병 불승인

 

2. 선고결과 : 원고 패

<판결요지>
o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단 이유>
 o (감정결과) 2020. 3. 18.자 MRI상 제6-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정도로 보이고 제3-4-5-6-7번간은 경추 협착증, 관절염 등 퇴행성 질환의 징후가 보임

  - 간단한 시술로 5일 후 팔 저림 증상이 70% 정도 호전되었고 이후 6개월 간 특별한 치료내역이 나타나지 않음

  - 같은 병원의 2020. 3. 19.자 MRI 판독서상 "퇴행성" 경추 추간판 장애 등 퇴행성 소견이 기재되어 있음

  - 수술전 진단명에 “경추간판탈출증(제5-6-7번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추간판 질환에 일시적 충격을 주기는 하였을 것이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o (소송물) 원고가 "공무상 사고"를 원인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처분하였는바,

  ⇒ 심사청구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님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