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경위) 1989. 2. 25.(토) 11:25경 주택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화재진압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
○ (처 분) 장해급여 부지급(2019. 12. 2.)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21. 6. 8.)→ (2심) 항소 기각(’21.12.17.)
[1심]
○ (판정기준)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척추 압박률이나 굽은 각도의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감정결과) 추체관절 공간의 변형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매우 경미하며,
- 척추 압박률 약 11.7%, 척추뒤굽음 각도 6도로, 외부에서 변형을 알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함
○ (운동기능장해) 원고는 척추장해 중 변형장해에 대하여만 장해급여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의 모든 요건을 일일이 심사하여 그 존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심]
○ 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