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7. 9. 20.(수) 09:50경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에서 고사목 벌목작업 중 쓰러지던 고사목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토막에 머리를 맞아 사망함
○ (처 분)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
○ (산재발생률) 임업의 산재 발생률이 전체 산업,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산림항공기 조종사의 산재 발생률, 공상률, 재해율보다 더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고, 사망률, 순직률도 마찬가지임
-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업무 중에서도 일부 직무만을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벌목업무도 임업에 속하는 업무 중에서도 특히 위험성이 높은 업무라고 할 것임
- 벌목업무와 법령상 위험직무를 비교하더라도 업무수행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할 가능성은 유사한 수준이거나 벌목업무 쪽이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임
○ (이익비교) 고사목 제거 업무를 통해 증진될 공적인 익과 위험직무로 증진될 공적인 이익 사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여부를 달리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