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o (발병경위) 2016. 12. 8.(목) 19:20경 퇴근 중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보로 이동하다가 차량에 충격됨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타박상,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으로 진단
o (처분) 일부상병 불승인
2. 선고결과 : 원고 패
o (판결요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o (발병여부) 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어 내부의 수핵이 밀려나와 척추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 관련 민사소송 신체감정의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 진료기록감정의는 ‘17. 6. 28.자 및 ’21. 10. 20.자 MRI 상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나 뚜렷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단명은 ‘염좌’로 판단될 뿐 ‘추간판 탈출증이나 돌출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 추간판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o (인과관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관련 진료내역이 없다가 사고 후부터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타박상’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를 25%로 낮게 평가하였고,
- 관련 민사소송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사고의 기여도 50%는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염좌’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며,
- 진료기록감정의는 ‘염좌에 한하여 사고의 기여도 80%’이며, 추간판 퇴행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소견임
⇒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