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3. 10.(일) 출근하여 소방장비 조작훈련, 소방용수 및 수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 뒤,
- 2019. 3. 11. 00:51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었으나, 16:5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처 분)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 요지 >
○ 망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판단 이유 >
○ (업무수행) 사망 전날 교통사고 현장에 여러차례 출동하여 구급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였으나,
-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감정소견) 급성심근경색과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