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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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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천성 발의 변형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611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2-09-08
조회수611
첨부파일 선천성 발의 변형과 업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직종 군무원
재해유형 기타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5. 3. 1.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내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매일 2차례 4시간 동안 활주로(왕복 6km)를 도보로 이동함
- 우측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5. 7. 30. ‘부주상골*을 동반한 족근골결합**’으로 진단받았고, 2016. 11. 25. “발의 변형, 우측”으로 진단받아 부주상골 유합술을 받음
*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여분의 뼈 또는 연골 조각으로, 신발과의 마찰, 발의 과사용, 외상, 석회화 등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골조직, 연골조직, 섬유조직 등으로 연결된 채 잔존하는 선천성 변형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승
○ (판결요지) 선천적 질환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질환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감정소견) 업무가 증상 발현 속도와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증상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질환으로서 외상이 없이도 증상이 발현되는가 하면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운동, 가벼운 충격, 일회성 염좌 후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좌측 발에도 우측과 유사한 상태의 선천성 변형이 존재하나 우측에만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상의 발현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법리)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요양급여 지급여부는 재해로 인해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이에 대한 치료(요양)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판단이유) 원고는 매일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며 발을 과사용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 임용 전에는 관련 진료 내역이 없고 업무 외에는 외상 등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 상병 특성상 오히려 한쪽 발에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우측에만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 속도와 시기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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